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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한나무늘보178
알뜰한나무늘보17822.08.23

직원 급여 (장기근무/ 매달30만원) : 일반소득자로 봐야하나요? 사업소득자로 처리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교습소 운영중이며 직원1명까지 고용가능합니다.

직원한명이 있고 장기 근무 예정입니다. 매달 30만원 정도를 급여로 지급할 예정인데

원천징수를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글을 보니 매월 급여가 106만원 미만이면 소득세 신고 필요가 없어서 원천징수 안해도 된다 하고,

어떤사람은 장기근무 예정이면 사업소득자로 보고 해야한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월급 한번 지급하였는데, 30만원 그대로 지급하였습니다(즉 원천징수 3.3% 공제 안하고 다 지급했습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원천세가 발생 안하는 케이스인가요? 아니면 제가 원천세를 떼고 지급을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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