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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한나무늘보178
알뜰한나무늘보17822.08.23

직원 고용시 어디에 직원 등록을 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

현재 수학 교습소 운영중입니다.

학원과 달리 교습소는 1인강의 + 도우미직원1명 만 고용 가능합니다.

직원을 고용했고 월급으로 하루 3-40 정도 수준으로 지급중입니다.

1. 교육청에 직원 등록(교육청의무사항입니다)

2. 근로복지공단에 고용 산재보험 가입해놓음

이렇게 2가지를 해 놓았습니다만, 추가로 직원을 어디에 또 등록을 해 놓아야 하나요?

차후 인건비 비용처리 문제로 세무서에도 등록해야 할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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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적용됩니다.

    취득신고의 경우 건강보험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14일 이내, 나머지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15일까지 4대 보험 자격 취득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을 신고하였다면, 인건비 처리를 위해 세무서에 해당 직원의 인적사항 및 지급액에 대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별도 노동청이나 세무서에 직원을 등록하셔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2. 고용산재 이외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과 국민연금관리공단의 국민연금 가입 대상에도 해당되는지 확인해보시고 가입대상에 해당될 경우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에도 가입해야 하실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