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미술학원을 운영중인 원장입니다.
규모는 5인미만으로 작고
현재 주 15시간 미만으로 직원을 고용하고 있었는데
근무 시간을 늘려 주 24시간으로 변경하려합니다.
그렇게 되면 4대보험 부터 주휴수당과 같은것들이 필요하다고 들었는데 추후에 문제가 없으려면 어떻게 계산을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시급은 현재 만원으로 주고있어요
답변 미리 감사드려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별도이고
주휴수당은 보통 시급의 20%를 차지하게 되니
이 부분 감안하셔서 주휴수당 산정하셔야 하고
연차수당은 5인 이상 사업장일 때에 발생하니 참고 바랍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신고하면 보험료 부과되는 대로 납부하면 되고, 주휴수당은 1주 근로시간/5*시급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매월 (24시간+주휴 24/5시간)*4.345주*9,620원(2023년 최저임금)= 1,203,810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 주휴수당(통상시급×1일 소정근로시간)이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기존과 같이 총 근무시간 x 10,000원으로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2. 다만 한가지 추가되는 것이 주휴수당 입니다. 15시간 이상 근무자의 경우 한주 개근시 주휴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한주 주휴수당은 24 / 40 x 8 x 10,000원으로 계산하여 48,000원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24시간인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급여는 시급 1만원 기준으로 산정 시 1,251,360원으로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