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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당근호랑이타운
25.04.01
주5일 40시간 5인이상 사업장
토요일 무급휴무일
일요일(주휴) 유급휴일
3월 1일 삼일절 토요일에 8시간 근무했다고 하면
휴일근로수당으로 8시간×1.5배 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준수 노무사
노무법인 리즌
∙
25.04.02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무급휴무일과 공휴일이 겹치는 경우 휴일근로로 1.5배 가산된 수당을 추가지급해야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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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3월 1일 삼일절 토요일에 8시간 근무했다고 하면 휴일근로수당으로 8시간×1.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월급여에 추가적으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