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동청 근로감독관 관련해서 문의합니다.
현재 퇴사한직원이 저를 직장내괴롭힘으로 진정을 넣은상태인데 근로감독관은 어느부분인정하고 합의을 보라고 하고 저희쪽에선 불인정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근로감독관은 불인정이 날경우 재진정을 넣을 수 있고 그럴경우 다른 감독관으로 배정되면 더 불리할 수도 있고 회사측에 과태료가 납부 될 수 도 있다며 합의을 종용하는데 이럴경우 민원을 넣거나 할 수 있나요. 근로감독관이 객관적으로 판단안하고 본인 빨리 사건을 종결시키고 싶어서 저렇게 판단해도 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