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동청 감독관의 대처가 시원찮습니다
안건은 2개 입니다
저에게 폭언 / 직원들 중에 저만 1시간 간격으로 업무일지를 쓰게 한 것.
그런데 폭언은 인정하시던데 업무일지는 문제될 게 있냐고, 제가 그런게 필요한 업무가 아니냐고 하시더라고요
둘 다 직장 내 괴롭힘 인정받는 게 나중에 민사 청구할 때 효력이 크겠죠?
하나는 인정 안해준다면 종결돼도 다른 감독관에게 다시 인정받아도 되나요?
고용·노동
안건은 2개 입니다
저에게 폭언 / 직원들 중에 저만 1시간 간격으로 업무일지를 쓰게 한 것.
그런데 폭언은 인정하시던데 업무일지는 문제될 게 있냐고, 제가 그런게 필요한 업무가 아니냐고 하시더라고요
둘 다 직장 내 괴롭힘 인정받는 게 나중에 민사 청구할 때 효력이 크겠죠?
하나는 인정 안해준다면 종결돼도 다른 감독관에게 다시 인정받아도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