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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붉은셰퍼드133
붉은셰퍼드133
23.10.16

노동부 진정 내용이 바뀔 경우 재진정해야 할까요?

하기 내용(하단 [진정내용] 참고)으로

노동청에 진정하였으나

결론적으로 사직서에 사인을 했기에

권고사직으로 인정되어 연차수당미사용분을

못받을 것 같다는 의견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해당 진정 내용으로 우선 감독관과

대면 조사를 받을 예정인데

제가 사직서에 사인해서 해고로 인정 안해주실 경우

권고사직에서 위로금 명목으로

연차미사용수당이 포함되는걸 수긍한 적 없으며

해당 항목으로 지급된 비용이 없다는 부분을 강조하려고 하는데 해도 될까요?


아니면 본 사안과 다르니 재진정을 넣어야할까요?


[진정내용]


1. 진정인은 2022.05.03 주식회사 콘스탄트에 입사하여 1년 2개월 동안 근무하였으나

2023.06.19 당일 해고 통보를 받았음

2. 이에 1개월분의 임금을 위로금(해지 예고 수당으로 인지) 명목으로 받은바 있으며 퇴직 처리 또한 23.07.19자로 정리하는 것으로 협의

3. 즉 23.07.19까지 업무한 것으로 처리하여 월급 및 퇴직금까지 정산을 받았으나 근속년수 1년이 지나 신규 발생한 15일의 연차 중 3.5일만 소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받지 못함

4. 회사 측에 항의한 결과, 업무하지 않음에도 1개월 분의 월급을 지급(2에 기입한 위로금)해주는 것이라며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함

5. 진정인 확인 결과, 당일 해고의 경우 1개월분의 해고 예지 수당을 지급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2에 기입한 금액은 필수적으로 지급해야하는 금액이었음을 확인함


결론적으로 미사용한 11.5일의 연차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 고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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