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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셰퍼드133
붉은셰퍼드13323.10.16

노동부 진정 내용이 바뀔 경우 재진정해야 할까요?

하기 내용(하단 [진정내용] 참고)으로

노동청에 진정하였으나

결론적으로 사직서에 사인을 했기에

권고사직으로 인정되어 연차수당미사용분을

못받을 것 같다는 의견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해당 진정 내용으로 우선 감독관과

대면 조사를 받을 예정인데

제가 사직서에 사인해서 해고로 인정 안해주실 경우

권고사직에서 위로금 명목으로

연차미사용수당이 포함되는걸 수긍한 적 없으며

해당 항목으로 지급된 비용이 없다는 부분을 강조하려고 하는데 해도 될까요?


아니면 본 사안과 다르니 재진정을 넣어야할까요?


[진정내용]


1. 진정인은 2022.05.03 주식회사 콘스탄트에 입사하여 1년 2개월 동안 근무하였으나

2023.06.19 당일 해고 통보를 받았음

2. 이에 1개월분의 임금을 위로금(해지 예고 수당으로 인지) 명목으로 받은바 있으며 퇴직 처리 또한 23.07.19자로 정리하는 것으로 협의

3. 즉 23.07.19까지 업무한 것으로 처리하여 월급 및 퇴직금까지 정산을 받았으나 근속년수 1년이 지나 신규 발생한 15일의 연차 중 3.5일만 소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받지 못함

4. 회사 측에 항의한 결과, 업무하지 않음에도 1개월 분의 월급을 지급(2에 기입한 위로금)해주는 것이라며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함

5. 진정인 확인 결과, 당일 해고의 경우 1개월분의 해고 예지 수당을 지급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2에 기입한 금액은 필수적으로 지급해야하는 금액이었음을 확인함


결론적으로 미사용한 11.5일의 연차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 고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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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위로금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관련이 없으므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으로 인정되더라도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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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우선 안타까운 일을 당하셔서 참 마음이 그렇네요.

    다만, 일단 팩트만 놓고 보면, 해고통보를 받거나 사직서에 "해고"로 기재되지 않고

    권고사직으로 싸인까지 했다면, 회사에서 해당 1개월분 금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더불어, 실무적으로는 연차 소진하고 퇴직하는 경우도 있다보니

    실제 해당 기간 출근하지 않았고, 회사에서 급여 전부 지급했다면

    노동청에서도 회사에서 연차수당은 수당대로 지급하고, 별도 해고예고수당을 또 지급했다고

    단정지어 회사를 형사처벌로 검찰에 넘기기도 부담이 되는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검찰에 넘겨 형사처벌받게 하는건, 사실관계에 대한 일말의 의심도 없어야 하는데

    퇴직 때에 연차소진 후 퇴직처리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중소기업 측에는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회사에서 어떤 부당한 처우로 질문자 분께 했을지는 알기 어렵지만

    모쪼록 악연은 일찍 끊으시고 얼른 좋은 회사로 이직하는게 좋아 보입니다.

    아쉬운 답변이 되셨을지 모르지만, 그렇다고 무리인 방향으로 자문을 드리면

    결국 시간은 시간대로, 비용은 비용대로 근로자 분이 부담하는 것이 부적절하기 때문이므로

    양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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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해고인지 권고사직인지 우선 그것부터 정리를 해야 할 것이고, 해고라는 분명한 증거가 없다면 인정받기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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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당초 진정을 제기한 것과 사실관계가 다르지 않고, 해고예고수당 지급 여부는 연차수당의 지급과 관계가 없으므로 다시 진정을 제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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