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계정구매거래사기돌려받는법알려주세요
디스코드라는 앱에서 약 6만원정도의 게임계정을 구매하엿습니다 번호를 교환하고 돈을 보냇는데 그이후로 연락을 안보고 무시하는데 그사람의 번호와 계좌가 잇는데 받을 방법이 잇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기죄로 고소를 하여 합의금으로 받는 방법(다만, 이 경우 상대방도 합의의사가 있어야 합니다)과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이익을 취득하였을 때 성립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전형적인 사기수법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상대방의 연락처와 계좌번호가 있는 만큼 그 특정이 용이한 것이므로 형사고소를 진행하셔야 할 것이고 온라인 범죄인 만큼 온라인 범죄 신고시스템을 통해서 접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로 상대방이 피해금을 변제할 의사가 있는지는 결국 합의 의사가 있는지에 따라 다른 것이고 이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여부와 별개로 그 의사나 지급 능력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현재 단계에서 답변드리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형법 제347조 (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