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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도시끌벅적한구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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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특약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특약관련?

상가건물을 매수하면서 임대차계약을 승계했습니다.

임대차계약 특약

임대인은 잔금 지급 후 임차인과 협의하여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전세권설정(담보설정액 : 임대차보증금의 100%)등기하는데 필요한 서류 일체 또는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을 임차인에게 교부하기로 한다.

에 대한 내용을 매도인에게 인수인계받지 못한 상태에서 해당 특약을 이행해야하는데


1. 매도인에게 해당 특약 미이행을 주장하며, 이행촉구를 할 수 있는지
2. 전세권설정 및 보증보험 교부시 비용의 주체, 임차인에게 비용 집행을 요구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 매도인에게 해당 특약 미이행을 주장하며, 이행촉구를 할 수 있는지 => 매도인이 해줘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특약에 따른 미이행상태 해소를 위한 절차진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전세권설정 및 보증보험 교부시 비용의 주체, 임차인에게 비용 집행을 요구할 수 있는지 => 비용부담에 관해서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상태로 보이며, 임차인의 요구로 진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관련 서류만 제공하시고 임차인이 알아서 다음 절차를 진행하게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