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경제

부동산

귀중한칼새60
귀중한칼새60

월세 살다가 친형 전세집으로 이사가는데 제 주소지를 월세 방에서 친형 전세집 주소지로 바꾼다면 (전입신고)친형 보증금 우선순위 어떻게 되나요?

월세 살다가 친형 전세집으로 이사가는데 제 주소지를 월세 방에서 친형 전세집 주소지로 바꾼다면 (전입신고)친형 보증금 우선순위 어떻게 되나요?

친형이 손해보는게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기초하여 답변드립니다.

      친형이 전세계약 당시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잘 받아두었다면

      가족이 들어가서 전세집에 사는 것과 무관하게 보증금 우선변제권과 대항력은

      유지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정빈 공인중개사입니다.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동일 세대에서는 가장 먼저 전입한 사람의 주소지로 판단해요.

      대신 질문자님의 보증금을 당연히 받아서 가시겠지만 그집의 대항력이 사라지겠죠.

      일단 형님의 보증금은 아무 상관없이 기존 우선순위 그대로이니 걱정마세요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친형의 전세집으로 주소지를 바꾸어 형님의 동거가족으로 전입하는 것은
      친형이 해당 주택 임차인으로서 이미 확정일자 등 대항력을 갖추고 있다는 조건하에서
      아무런 마이너스 요인이 없습니다
      염려 할 필요 없으니 이사 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희 공인중개사입니다.

      형님이 먼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셨다면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동거인으로 추후 주소로 옮기셔도 형님께 영향이 없습니다.

      단, 돔생분 집 보증금을 반환받으신후 전입신고를 하셔야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