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주 변경 궁금한 게 있습니다.
현재 형(세대주)과 제가 전세로 한 집에 살고 있습니다.
여기서 형이 세대주를 저로 변경하고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요.
그럼 전세 대항력이 사라지는 지와
전세 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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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전세계약자 명의가 누구인지를 보셔야합니다, 계약자 명의가 질문자님이라면 세대원 전입전출은 대항력 유지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계약자 명의가 형이라고 할 경우 원칙상 전출하게 되면, 대항력을 잃지만 가족중 1인이 동일세대룰 구성하고 있는 상태에서 전출이 된다면 대항력은 기존대로 유지가 가능합니다,
즉, 세대주 변경까지 할 필요는 없고, 만약 세대주 변경을 하더라도 가족관계라면 사실상 계약서를 다시작성할 필요도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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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럼 전세 대항력이 사라지는 지와
전세 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 현재 상태에서 형이 다른 곳으로 퇴거를 하여도 질문자님께서 전입신고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 기존 대항력이 그대로 존속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형님이 계약자였으면 동생분이 임대인과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셔야 합니다
새로운 계약으로 보고 계약서 작성하시고 30일이내에 계약서 가지고 주민센터나 국토부거래정보관리시스템에 거래신고 하시고 확정일자 받아야 합니다
전입신고는 되어 있으면 안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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