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전세계약자 명의가 누구인지를 보셔야합니다, 계약자 명의가 질문자님이라면 세대원 전입전출은 대항력 유지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계약자 명의가 형이라고 할 경우 원칙상 전출하게 되면, 대항력을 잃지만 가족중 1인이 동일세대룰 구성하고 있는 상태에서 전출이 된다면 대항력은 기존대로 유지가 가능합니다,
즉, 세대주 변경까지 할 필요는 없고, 만약 세대주 변경을 하더라도 가족관계라면 사실상 계약서를 다시작성할 필요도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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