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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쳐가는월급통장은그만
독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둔 주민이 최근 돌아가셨다라는 기사가 보이던데요..
독도가 원래 민간인이 거주가 가능했던 곳인가요?
이전부터 영토 논란이 계속 있었던 곳이라 군이나 경찰들만 주둔을 하고 있었던게 아니였는지..
그리고 앞으로 독도에 주소지를 두는 건 사실상 불가능해진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독도에는 이전부터 민간인 거주가 가능했고 다만 그 요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원래부터 거주하였다거나 울릉군의 주민이 아니었다면 제한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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