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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하마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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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가능성이 없어 책임이 조각되는 경우가 형법에서 입법화한 경우 외에도 있나요?

'카르네아데스의 판자'에 관한 글에서 현재 통설은 긴급피난에 있어 보호되는 법익이 우월해야 한다고 보고 있어 긴급피난은 성립하지 않고, 다수설은 기대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책임이 조각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대가능성으로 인하여 책임이 조각되는 경우에 대하여 형법은 강요된 행위, 과잉방위, 긴급피난, 범인은닉과 친족간의 특례, 증거인멸 등과 친족간의 특례 이 5가지 조문에 대해 입법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카르네아데스의 판자에서 긴급피난이 인정되지 않는 동시에 기대가능성이 없어 책임이 조각되는 것이 가능한 일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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