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미필적 고의가 형법 조문에 직접 적혀 있나요?
안녕하세요
형법 총칙에서,
범죄의 구성요건 중 주관적 구성요건인 '고의'에 대한 형법 조문은
제13조(고의)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4조(과실) 정상적으로 기울여야 할 주의(注意)를 게을리하여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한다.
이렇게 두 개의 조항이 전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흔히 이야기 하는
인식없는 과실, 인식있는 과실, 미필적 고의는
형법 조문에 직접 이러한 문구가 적혀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법이론, 판례에 의해 형성된 용어인지요?.....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