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법 읽을때 이런 부분만 고려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에 형법이 참 많고.
이를 인지하지 못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범죄자가 되겠구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형법을 좀 알고싶은데.
위법성조각사유가 있더라고요.
그럼 어떤 행위가 있을때
그 행위가 어떤 죄에 해당하는걸 확인했을 경우,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유죄라고 보면 될까요?
위법성조각사유가 정당행위,정당방위,긴급피난,자구행위,피해자의 승낙 있던데..
갑자기 이런 궁금증이 들어서요.
살다보면 의도치 않게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를들어 아주 낮은 확률이지만 사고실험을 해본다면...
휴대폰에 물이 튀어서 터치가 마구잡이로 되다가..
누군가를 명예훼손하는 글이 인터넷에 올라간다든가, 불법영상물이 다운로드된다든가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하기 애매한데, 의도치 않은 행위가 처벌받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