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4.02.20

이런경우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인가요?

현재 식당을 운영중인데 이벤트로 인증샷을 번호나 이름을 안받고 카톡으로 인증샷을 보내 달라고 할 예정인데 이런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동의서를 안받으면 법에 위배되는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24.02.20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증샷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인증샷에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면 동의없이 수집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개인정보를 수집하시는 것도 아니고, 상대방이 동의하에 카톡으로 인증샷을 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 동의서는 필요하지 않겠습니다.

  • 상대방 이름이나 연락처, 주소를 받는 게 아니라면 개인정보를 전달받는 게 아니라고 보여지므로 동의서를 받지 않고 진행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