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식당을 운영중인데 이벤트로 인증샷을 번호나 이름을 안받고 카톡으로 인증샷을 보내 달라고 할 예정인데 이런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동의서를 안받으면 법에 위배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증샷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인증샷에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면 동의없이 수집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개인정보를 수집하시는 것도 아니고, 상대방이 동의하에 카톡으로 인증샷을 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 동의서는 필요하지 않겠습니다.
상대방 이름이나 연락처, 주소를 받는 게 아니라면 개인정보를 전달받는 게 아니라고 보여지므로 동의서를 받지 않고 진행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