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오픈프로필얼굴사진 캡쳐 후 못지우고 대화 공유하여 타인 프로필 사진이 공유되면 개인정보보호법에 걸리나요?
카톡오픈프로필 얼굴사진과 대화내용 캡쳐해서 다른 사람과의 1:1대화에서 공유하면 개인정보보호법에 걸리나요? 걸린다는 얘기도있고 해당 안된다는 얘기도있어서 헷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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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개인정보처리자"로 규정하고(개인정보호법 제2조 제5호), 그가 타인의 동의없이 개인정보 유출을 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동법 제71조 제1호).
따라서 질문자님이 개인정보처리자의 지위를 가지지 않는 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이 문제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유는 되지 않습니다. 해당 내용을 규제하는 법 규정 자체가 없으므로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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