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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요한가재187
집요한가재18723.10.16

카톡오픈프로필얼굴사진 캡쳐 후 못지우고 대화 공유하여 타인 프로필 사진이 공유되면 개인정보보호법에 걸리나요?

카톡오픈프로필 얼굴사진과 대화내용 캡쳐해서 다른 사람과의 1:1대화에서 공유하면 개인정보보호법에 걸리나요? 걸린다는 얘기도있고 해당 안된다는 얘기도있어서 헷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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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개인정보처리자"로 규정하고(개인정보호법 제2조 제5호), 그가 타인의 동의없이 개인정보 유출을 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동법 제71조 제1호).

    따라서 질문자님이 개인정보처리자의 지위를 가지지 않는 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이 문제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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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유는 되지 않습니다. 해당 내용을 규제하는 법 규정 자체가 없으므로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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