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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장엄한개그맨

완전장엄한개그맨

필라테스 환불 관해서 여쭤볼게 있어요(상황 복잡함..)

제가 2024. 12. 17에 2025. 1. 6.부터 시작되는 필라테스 이용 계약 했어요.

근데 2025. 1. 12. 신청인은 하악골 골절로 인해 수술을 받았고, 센터 측에 이용 시작일을 2025. 3. 1.로 연기해줄 것을 요청하여 연기가 되었습니다.

회복이 예상보다 지연되어 해당 센터 이용이 어려워짐에 따라, 2025. 2. 3. 문자로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센터 측은 전화로 “이벤트 가격 상품으로 환불은 불가능하며 양도만 가능하다”고 하며 환불을 거부했습니다.

이때는 환불을 안 해주는 것이 문제가 되는지 몰랐어요.

당시 센터 측은 “완쾌 후 다시 운동이 가능해졌을 때를 시작일로 설정해주겠다”고 안내했습니다.

그러나 거주지 이전 등으로 인해 실제 이용이 어려운 상황이 되어, 2025. 5. 23. 다시 환불을 요청했으나 센터 측은 “절대 환불은 불가능하다”고 재차 거부하였고, 오히려 센터 측에서 저한테 배려를 많이 해준거라고, 신고 연락 오면 본인 측에서 내용증명과 할말이 많다고 나왔습니다..

1. 솔직히 2웡 3일 때 환불 해달라고 했는데 거부 해서 이렇게 시간이 지났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환불 받을 수 있을까요??

2. 거의 계약과 동시에 사고가 나서 단 한 번도 수업듣지 못 했고 계약을 연기 했기 때문에 시작 전 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 경우에도 사용전 이라고 판단이 될 수 있는지도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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