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1월 15일에 권고사직을 받았어요...
제목 그대로 회사에서 부장이 구두로 권고 사직을 통보했는데
이번달 까지 근무하고 다음달은 연차와 기타 등등의 이유로 출근을 안해도
12월 급여는 챙겨준다고 하네요.
당연히 퇴직금과 실업급여도 신청해준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연차가 14정도 남아있는 상태에서 따지고 보면
15일 정도만 위로금으로 지급한다고 하는거 같은데
지금 취업도 힘든상태에서 갑자기 너무 황당해서요.
좀더 회사에 요구할수있는 건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