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자님의 사직에 대하여 사용자가 수리하여 10월31일에 사직하는 것으로 정해진 상태에서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 보다 앞당겨 퇴사 처리하는 것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므로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중대한 귀책사유 없는 해고의 경우 실업급여 신청 등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희망퇴직일이 10월31일로 최종승인 받은상황에서 10월15일부터 남은 연차 13일 사용했지만 이유없이 거부당하고 결근처리되고 10월 15일 퇴사처리 되었다면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최종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