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세금에 대한 연부연납이 허용되는 세목은 상속세와 증여세가 있습니다.
즉, 상속세 및 증여세 연부연납은 납세의무자의 신청에 의해 관할세무서에서 승인하는
경우 연부연납이 혀용되는 것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 연부연납신청이 되는 기준세액은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할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연부연납 신청이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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