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세금에 대한 연부연납은 모든세금에 대해서 다 가능한부분인지 그리고 최저 어느정도 세금이어야 가능한건가요?
세금에 대한 연부연납제도가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세금에 대해서 다 가능한부분인지 알고 싶으며 그리고 최저 어느정도 이후부터 가능한 기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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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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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연부연납은 상속세와 증여세에 한해 운영됩니다. 연부연납은 담보를 제공하고 최대 5년간 납부를 나누어 하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소득세, 양도소득세, 법인세는 2개월 혹은 1개월 나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세금에 대한 연부연납이 허용되는 세목은 상속세와 증여세가 있습니다.
즉, 상속세 및 증여세 연부연납은 납세의무자의 신청에 의해 관할세무서에서 승인하는
경우 연부연납이 혀용되는 것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 연부연납신청이 되는 기준세액은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할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연부연납 신청이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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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웅주 세무사입니다.
연부연납은 상속세 및 증여세만 가능하며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고 납세담보를제공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부연납제도는 상속세나 증여세 등이 있으며 최소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