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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하운드36
작은하운드3622.02.21

월세 임대차계약 완료 전 이사

안녕하세요.

개인사정으로 월세 임대계약을 다 못채우고 나가게되었습니다. 다른 임차인이 구하기 전까지 임대료와 복비를 내는거까지 알고있습니다.

현재 살고 있는 보증금이 3천만원에 백오십인데 집주인이 현재 시세에 맞춰 1억5천에 백오십에 집을 내놔서 현재 집보러 오는 사람이 없는 사항입니다.

이럴경우도 제 책임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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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나연 공인중개사입니다.

    언제까지 만기인지 모르겠습니다. 집주인에게 잘말씀드려서,

    3개월치 월세내고 계약을 해지해달라고 요청해보십시요

    안그러면 계약만기때까지 월세를 부담할 수 밖에없습니다

    만기라면 중개수수료 부담의무는 없습니다.

    기존임차조건이 3000/150인데 15,000/150으로 내놨다 라는 것 자체가 집주인 설득하기는 힘들어보이는데...

    이건 집주인의 결정권한이라...

    아무튼 집주인에게 3개월 정도 월세를 줄테니 계약을 해지해주면 안되겠느냐

    사정이 이러쿵 저러쿵 사정을 잘말씀드려 협의해보는수 밖에없겠네요ㅠㅠ

    귀하의 고민사항이 잘해결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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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차계약기간 중에 질문자님의 사정에 의해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계약종료일자까지 기다리거나 아니면 이 기간 중에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할 때 까지 기다리는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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