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나연 공인중개사입니다.
언제까지 만기인지 모르겠습니다. 집주인에게 잘말씀드려서,
3개월치 월세내고 계약을 해지해달라고 요청해보십시요
안그러면 계약만기때까지 월세를 부담할 수 밖에없습니다
만기라면 중개수수료 부담의무는 없습니다.
기존임차조건이 3000/150인데 15,000/150으로 내놨다 라는 것 자체가 집주인 설득하기는 힘들어보이는데...
이건 집주인의 결정권한이라...
아무튼 집주인에게 3개월 정도 월세를 줄테니 계약을 해지해주면 안되겠느냐
사정이 이러쿵 저러쿵 사정을 잘말씀드려 협의해보는수 밖에없겠네요ㅠㅠ
귀하의 고민사항이 잘해결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