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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쌍봉낙타238
대찬쌍봉낙타23819.08.21

출산휴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나요?

연이은 유산 끝에 가진 아기가 너무 소중합니다 아직 6주 밖에 되지 않았는데 일을 다니면서 지내기에 스트레스로 또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올 것 같아 걱정입니다

그래서 임신 초기에 안정을 취하면서 휴식을 취하고 싶은데 이런 경우 미리 출산휴가를 일부 사용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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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사용가능합니다.

    <참고>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②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유산의 경험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제1항의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 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신설 2012. 2. 1., 2014. 1. 21.>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유산·사산휴가의 청구 등)

    제74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2. 6. 21.>

    1. 임신한 근로자에게 유산ㆍ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2. 임신한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를 청구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3. 임신한 근로자가 유산ㆍ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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