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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된하이에나116
숙련된하이에나11624.03.02

자동차 보험 특약이 높으면 운전자 보험은 필요 없을까요?

제가 자동차 보험을 남들보다 높게 잡아서 보험료를 많이 내고 있는데요 그런데 혹시 이런 상황에서는 운전자 보험은 따로 필요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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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하고 운전자보험은 전혀 디릅니다 자동차보험은 차량이 주가되고 운전자보험은 운전자즉 사람이 주가 됩니다자동차보험은 사고가 크게 났을때 대인 대물도 보장이 되고 보상이 됩니다 심지어 자차와 자상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내차와 나도 보상이 되지만 그사고로 인한 합의금이나 벌금 사건이 커졌을때 변호사 선임시 그비용을 보장하는것이 운전자보험입니다


  •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과는 다른 보장 입니다.

    형사적인 부분과 행적적인 책임을 보장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규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보험에서도 운전자 보험과 같은 특약이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 특약을 가입하시면 따로 가입하실 필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 보험과 운전자 보험은 다른 보장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은 주로 차량의 손해나 타인의 상해를 보상해 주는 보험입니다.

    운전자 보험은 운전자 본인의 상해나 형사합의금, 벌금, 변호사 비용 등을 보상해 주는 보험입니다.


  • 안녕하세요. 윤영근 보험전문가입니다.

    아니요 둘의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 운전자보험은 형사합의금 변호사선임 벌금같은 사고외 형사사건에 대한 보장입니다. 거의 왠만한 사고는 형사사건까지는 가지는 않겠지만 사망사고는 대부분 가겠죠


  • 안녕하세요. 임승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자보함과 자동차보험의 기능은 다릅니다.

    운전자보험은 벌금이나 변호사비등 형사적인것을 보상하고

    자동차보험은 민사적인 합의금이나

    치료비등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보험을 보장을 크게 가입하여도 운전자 보험은 가입하시기를 권합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과 달리 합의금, 벌금, 변호사선임비 등의 법률적/행정적 피해를 보상하는 상품으로 운전사고의 가해자로 발생할 수있는 경제적 피해를 보상하는 상품입니다.

    - 자동차보험을 넉넉하게 들었다고하여도 보상범위가 다릅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은 전혀다른보험으로 자동차보험의담보를 높게하였다하더라도 운전자보험은 필요합니다.

    이는 운전자보험에서는 자동차보험에서보상하지 않는 부분을 보상하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은 다른 부분입니다.

    그렇기에 운전자보험은 따로 가입을 하시는게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미숙 보험전문가입니다.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은 성질이 다른 보험입니다

    자동차보험은 민사적인부분을 보상하고 운전자보험은 형사적인부분을 보상하므로 각각드시는게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