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아침 만원 지하철에서 앞사람이 제가 휴대폰으로 자기를 밀었다며 저에게 쌍욕을 해대서 조금 말싸움을 했는데 상대가 격해져서 제 안경과 마스크를 벗기고 이 과정에 얼굴에 긁히는 상처가 났습니다 그러더니 제 목을 조르고(2번) 구두로 제 허벅지와 무릎을 찼습니다 지하철 안이고 환승을 해야 되서 바쁘게 내렸는데 이 상대방을 고소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목이며 얼굴이며 팔이며 긁혔더라구요 상대가 손톱으로 긁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폭행죄로 고소가 가능하며 지하철 내 cctv를 확인하면 가해자를 찾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고소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해당 사실을 가지고 고소장을 작성하여 관할 경찰에 고소를 진행하시는 것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