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단순시비 폭행죄 기소유예나 즉결심판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까요?
아침 출근시간 지하철에서 단순시비가 붙었습니다.
꽉찬 지하철이었고 더이상 들어갈 자리가 없는 상태에서 상대방이 밀면서 들어오길래 막았습니다.
그랬더니 뒤돌아 째려보면서 반말로 뭐하냐고 시비를 걸었고
저도 되받아쳤습니다.
상대측에서 먼저 욕설을 했으나 증거가 없고
제가 따라 내리면서 멱살을 잡고 사과하라고 했습니다.
1분가량 실랑이를 하다가 바쁜 출근길이었기 때문에 그냥 갔는데
상대방이 폭행죄로 고소를 했습니다.
(실제로 멱살을 잡았던건 30초도 안됩니다.)
내일 경찰서에서가 조사 받을 예정이고
아마도 제가 멱살을 잡은 지하철 CCTV를 가지고 있는것 같고
진단서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너무 괘씸해서 합의금 주면서 사과하고 싶지 않습니다.
전과도 기록 깨끗하고 이런 고소를 당했던 이력 하나도 없는데
합의를 안한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폭행죄이고 피해가 경미하다면 기소유예 또는 즉결심판처리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다만. 피해자와의 합의가 있다면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곧바로 사건종결이 될 수 있습니다(합의가 안된다면 처벌수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폭행행위가 있는 이상 (멱살 잡은 것도 폭행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증거가 명확하게 CCTV등으로 있다면, 기소유예를 받기 어려운 사안으로 초범이라면 벌금형이 예상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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