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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스러운노을941
영스러운노을94123.07.27

전세 재계약시 1년만 연장하는 경우에 임대인이 알아야할 사항 있을까요?

전세를 1년만 계약하더라도 법적으로 임차인이 2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었는데 맞는지요?

전세재계약하려는데 임차인이 1년만 재계약을 원하는 상상황이서 임대인으로서 주의해야할 사항, 미리 알아둬야할 사항 있으면 조언 부탁드립니다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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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만료 후 1년만 계약해도 세입자가 2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1년만 계약하는 임대차도 임대인이 주의할 사항은 없습니다.기존계약처럼 진행하시면 됩니다. 특별히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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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를 1년만 계약하더라도 법적으로 임차인이 2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었는데 맞는지요?

    - 네 맞습니다. 임차인은 1년 계약하면 1년의 기간과 2년의 기간을 본인이 원하는대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만약 1년으로 계약서를 작성 할 경우 당사자간의 협의가 된 새로운 재계약인지 계약갱신청구권인지를 확실히 특약에 작성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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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른 최소거주기간 2년을 보장합니다. 다만 이는 최초입주시부터 2년을 보는 것으로 질문에서 현 상태가 재계약이라면 이미 최초거주부터 2년은 되었을 것이라 보입니다. 그러므로 1년 전세계약을 체결해도 법적 최소거주기간이 문제될 여지는 없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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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 맞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서 보장되는 내용입니다.

    최초 계약 시 1년만 계약하더라도, 임차인은 2년의 기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딱히 임대인이 알아둬야 할 사항이나 대비가 가능한 부분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법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빠져나갈 구멍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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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갱신계약에서도 1년 계약하더라도 임차인은 임대차보호법 아래 2년의 거주기간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1년을 계약했더라도 2년을 주장하여 거주할 수 있습니다.

    이 외 주의할 상황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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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기간은 최초계약시 1년계약인경우 임차인이 2년을 주장할수있는것이지 연장은 당사자의 협의로 이루어진것이기 때문에 계약기간에 대한 변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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