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재계약시 1년만 연장하는 경우에 임대인이 알아야할 사항 있을까요?
전세재계약하려는데 임차인이 1년만 재계약을 원하는 상상황이서 임대인으로서 주의해야할 사항, 미리 알아둬야할 사항 있으면 조언 부탁드립니다ㅜㅜ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만료 후 1년만 계약해도 세입자가 2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1년만 계약하는 임대차도 임대인이 주의할 사항은 없습니다.기존계약처럼 진행하시면 됩니다. 특별히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를 1년만 계약하더라도 법적으로 임차인이 2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었는데 맞는지요?
- 네 맞습니다. 임차인은 1년 계약하면 1년의 기간과 2년의 기간을 본인이 원하는대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만약 1년으로 계약서를 작성 할 경우 당사자간의 협의가 된 새로운 재계약인지 계약갱신청구권인지를 확실히 특약에 작성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른 최소거주기간 2년을 보장합니다. 다만 이는 최초입주시부터 2년을 보는 것으로 질문에서 현 상태가 재계약이라면 이미 최초거주부터 2년은 되었을 것이라 보입니다. 그러므로 1년 전세계약을 체결해도 법적 최소거주기간이 문제될 여지는 없어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네, 맞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서 보장되는 내용입니다.
최초 계약 시 1년만 계약하더라도, 임차인은 2년의 기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딱히 임대인이 알아둬야 할 사항이나 대비가 가능한 부분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법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빠져나갈 구멍이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갱신계약에서도 1년 계약하더라도 임차인은 임대차보호법 아래 2년의 거주기간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1년을 계약했더라도 2년을 주장하여 거주할 수 있습니다.
이 외 주의할 상황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기간은 최초계약시 1년계약인경우 임차인이 2년을 주장할수있는것이지 연장은 당사자의 협의로 이루어진것이기 때문에 계약기간에 대한 변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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