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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아나콘다22024.02.29

부동산 임대차 계약 기간에 대해 문의합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대기간을 1년으로 계약을 하자고 하여 법률적 상식이 없는 임차인이 1년으로 계약을 했는데 1년후 임대인이 퇴거를 요구할시 임차인이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2년을 주장하고 거주할수 있는지 이니면 계약에 따라 퇴거를 해야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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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대기간을 1년으로 계약을 하자고 하여 법률적 상식이 없는 임차인이 1년으로 계약을 했는데 1년후 임대인이 퇴거를 요구할시 임차인이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2년을 주장하고 거주할수 있는지 이니면 계약에 따라 퇴거를 해야하는지 ?

    ==> 그렇지 않습니다. 주임법 상 임대차계약기간이 2년인 만큼 임차인이 2년을 주장하는 경우 임대인도 이를 준수해야 하는 강행규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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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1년 미만의 계약시에도 임차인은 그 유효함을 주장 할 수 있으나 반대로 임대인은 그러하지 못 합니다.

    1년의 계약시에도 임차인은 2년의 임대차임을 주장 할 수 있으나, 반대로 임대인은 그러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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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은 계약을 1년했해도 1년 더 살겠다고 하면 2년으로 봅니다

    임대인이 나가라고는 할수없고 서로 협의를 한다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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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2년미만의 계약은 2년으로 봅니다. 1년계약의 경우 임대인은 이를 주장하지 못하고 임차인이 원하면 1년더 연장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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