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대기간을 1년으로 계약을 하자고 하여 법률적 상식이 없는 임차인이 1년으로 계약을 했는데 1년후 임대인이 퇴거를 요구할시 임차인이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2년을 주장하고 거주할수 있는지 이니면 계약에 따라 퇴거를 해야하는지 ?
==> 그렇지 않습니다. 주임법 상 임대차계약기간이 2년인 만큼 임차인이 2년을 주장하는 경우 임대인도 이를 준수해야 하는 강행규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