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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스러운노을941
영스러운노을94123.12.23

1년월세계약 과 임대인 거주조건 문의드려요.

내년 3월 만기인 1년짜리 월세를 계약한 임대인입니다.

갑자기 임차인이 1년 더 거주하겠다고 하는 상황인데요.

제가 전입하는 것도 2년이하의 계약은 2년과 동일하다며 2년이후에나 거주 가능하다고만 합니다.


​사정상 집을 매도 혹은 주거하려 했는데 머리가 아아프네ㅠ

특약도 임차인에게 불리한 특약은 의미가없다고 하구요.

원만한 합의 방법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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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2년 미만의 임대차 계약이라도 임차인이 원할 경우 법정최소기간 2년에 따라 추가 거주가 가능합니다. 사실상 임차인과 합의해지를 하셔야 하는 만큼 임차인이 원하는 금액에 대한 보상(이사비용)등을 제공하는 것을 고려해보시는것도 방법일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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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계약에 대한 이해는 복잡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월세 계약기간이 1년이라도 임차인이 원한다면 2년까지 거주가 가능하다는 것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임차인이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월세 계약기간을 1년으로 작성하더라도, 그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1년 또는 2년까지 계약서를 재작성하지 않고 임대차 기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임차인이 월세 계약기간 1년을 기재하고도 2년의 임대차 기간을 주장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본인 거주 목적으로 갱신계약을 거부하고 세입자를 내보내면 최소 2년은 의무거주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는 임대차3법이 시행되면서 세입자는 2년 거주 후 2년 갱신이 가능하게 되었지만, 집주인이 거주를 희망하면 갱신계약을 거절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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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1년 더 거주한다고 하면 방법이 없습니다. 아니면 임차인에게 이사비와 중개보수를 지원해주는 조건으로 합의에 의한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과 원만하게 해결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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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법규정상 임차인이 원하는 부분이 다맞습니다

    사정얘기를 해보시고 이사비및보상금을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진실됨이 전해지면 들어줄수도 있습니다

    협의를 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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