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계약에 대한 이해는 복잡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월세 계약기간이 1년이라도 임차인이 원한다면 2년까지 거주가 가능하다는 것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임차인이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월세 계약기간을 1년으로 작성하더라도, 그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1년 또는 2년까지 계약서를 재작성하지 않고 임대차 기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임차인이 월세 계약기간 1년을 기재하고도 2년의 임대차 기간을 주장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본인 거주 목적으로 갱신계약을 거부하고 세입자를 내보내면 최소 2년은 의무거주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는 임대차3법이 시행되면서 세입자는 2년 거주 후 2년 갱신이 가능하게 되었지만, 집주인이 거주를 희망하면 갱신계약을 거절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