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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눈에띄게열정있는코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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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3주택 취득세 절세를 위한 가족간 매매

어머니가 산 분양권을 딸인 제가 매매로 샀습니다.(5월30일)

어머니가 병환중이시라 제가 미쳐 세대분리를 못해서 1가구 3주택 취득세만 5천만원 정도 예상중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분양권을 동생이 매매로 계약해서 소유권을 넘기고 제가 세대분리가 되면 그때 다시 매매하면 절세를 할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동생분과 본인이 별도세대에 해당한다면 기재하신 것처럼 매매후 다시 가져오면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