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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쾌한천인조25
통쾌한천인조2523.08.13

아파트 가족간 증여나 매매시 절세

어머니께서 1억원 빌라 거주.. 3억원 아파트 소유중이십니다. 저는 5억 아파트 소유중 입니다.


3억원 아파트를 저에게 증여하려는데 저는 이미 2년 전 현금 5천만원 증여신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냥 증여 받으면 증여세가 얼마나 나오나요?


어머니 계좌에서 3억원을 현금으로 출금해서

제 계좌로 입금 후 제가 매수 하는 형식으로 아파트 매매 거래 할 경우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이 경우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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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이 형식만 매매인 경우 증여세 과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래 블로그에서 가족간 부동산 거래시 유의사항을 정리하고 있으니 참고하세요.

    https://ctangch.tistory.com/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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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시가 3억원의 아파트를 증여받는 것과 현금 3억을 증여받는 것은 세부담이 동일합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이미 2년 전 적용되었으므로 금번 증여시 과세표준은 그대로 3억이 되며, 20% 세율구간이 적용되어 약 5천만원의 증여세 부담이 발생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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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총 3.5억 및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적용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증여세는 4,850만원입니다.

    2. 현금으로 증여받더라도 증여가액이 3억으로 동일하면 증여세는 동일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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