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가족간 증여나 매매시 절세
어머니께서 1억원 빌라 거주.. 3억원 아파트 소유중이십니다. 저는 5억 아파트 소유중 입니다.
3억원 아파트를 저에게 증여하려는데 저는 이미 2년 전 현금 5천만원 증여신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냥 증여 받으면 증여세가 얼마나 나오나요?
어머니 계좌에서 3억원을 현금으로 출금해서
제 계좌로 입금 후 제가 매수 하는 형식으로 아파트 매매 거래 할 경우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이 경우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이 형식만 매매인 경우 증여세 과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래 블로그에서 가족간 부동산 거래시 유의사항을 정리하고 있으니 참고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시가 3억원의 아파트를 증여받는 것과 현금 3억을 증여받는 것은 세부담이 동일합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이미 2년 전 적용되었으므로 금번 증여시 과세표준은 그대로 3억이 되며, 20% 세율구간이 적용되어 약 5천만원의 증여세 부담이 발생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총 3.5억 및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적용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증여세는 4,850만원입니다.
2. 현금으로 증여받더라도 증여가액이 3억으로 동일하면 증여세는 동일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