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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한무희새37
신기한무희새3722.02.05

허위신고를 당했습니다 (역고소 가능할까요?)

제가 피해자에게 폭행, 재물손괴를 저지른 사실이
절대 전혀 정말 없으나 피해자가 경찰에 허위신고를 했습니다

형사 조사받으면서 (대질) 말도안되는 거짓말이 점점
늘어가더라구요 다행이도 cctv앞에서 벌어진 일이라서

경찰이 cctv를 가지고 , 그를 토대로 판단을 해서

내린 결론은 증거불충분으로 무죄처리가 되었습니다

이걸로 역고소를 먹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가장 상대를
고통스럽게 할 수 있을까요 정말 질 나쁜 양아치 입니다

온 몸이 문신이더군요

정신과 약을 먹고 있던 정신이 불안한 상태에서 벌어진
일이라 정신적으로 더욱 괴로워 했습니다 이건 담당의사
선생님도 알고 계시구요 진단서도 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느쪽으로 가야 좋을까요? 승산이 있기는 할까요?
저는 살면서 저런짓을 한적도 없는데 피의자로 몰려
말도안되는 증언으로 너무 억울하고 모욕적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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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입니다.

    CCTV 영상이 있다면, 상대방이 허위사실이라는 점을 인식하면서 고소를 진행한 점에 대한 입증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 무고죄 고소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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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전혀 없는 사실을 허위로 주장하며 고소를 한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무고죄로 고소하시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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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살펴야 하겠으며 위의 내용만을 놓고 보면 형사 고소 여부를 고려해 볼 수는 있겠으며 무고죄의 정확한 증거 등을 검토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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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06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고죄 성립여부를 검토하는 방안을 고려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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