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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한두더지99
거대한두더지9921.12.13

어느 죄명으로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명예훼손 고소를 당하였고 말도 안되는 허위사실로 저를 고소하였습니다 경찰서에서 확인전화만 받았을뿐 조사도 받지 않았습니다 얼마후 혐의없음 통지서를 받았고 상대방측에서 제3자에게 저에대해 있지도 않은 사실을 경찰서에 가서 허위로 진술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고 그래야 제가 처벌을 받는다고 하였다고 전해들었 습니다 증거는 이미다 확보했고여 위증교사죄가 성립되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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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위증죄는 재판에서 증인으로 선서한 증인에게 성립되는 범죄이므로

    단순히 경찰에서 허위진술을 하는 것은 위증죄는 아닙니다.

    다만, 이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될 여지는 있으며

    무엇보다 허위의 사실로 고소를 하였고, 그러한 허위의 사실에 대한

    증거를 만들기 위해 제3자에게 허위 진술을 부탁까지 하였다면

    이는 무고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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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

    사실이 아닌 것을 신고하여 타인을 처벌받게 하려는 행위는 무고행위이며 이를 타인에게 교사하였다면 무고 교사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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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증죄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 성립하는 것으로 위증교사죄가 아니라 무고죄 고소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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