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프리랜서 퇴사 후 퇴직금 해당되는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퇴사 후 임금 체불 및 퇴직금 신고를 노동부에 한 상태입니다.
근로자성 조사 받기 위해 출석까지 했으며 현재 민원 처리 대기 중이나 혹 비슷한 선례가 있는지..
관련해서 답변을 받아보고 싶어 질문 남겨봅니다.
3.3% 위촉 계약직으로 근무했습니다.
1년 8개월 정도 근무 후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정신과까지 다니게 되어 퇴사한 지 두 달 정도 되었습니다.
우선 근무하던 직장은 근무할 사무실과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기본급은 없습니다.
회사에서 업무하는 시간은 상급자의 관리 감독을 받으므로 다른 부업등 일을 할 수는 전혀 없었습니다.
연차. 월차 개념은 없었으며 PC와 전화기 등등등 업무에 필요한 비품 등은 무조건 회사에서 제공해주었습니다.
또한 업무 내용은 상사분께 지휘 받고 회의와 사내 메신저 등으로 지시 받아 진행해왔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근로자성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