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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사한콘도르288
근사한콘도르28823.03.02

프리랜서 퇴사 후 퇴직금 해당되는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퇴사 후 임금 체불 및 퇴직금 신고를 노동부에 한 상태입니다.

근로자성 조사 받기 위해 출석까지 했으며 현재 민원 처리 대기 중이나 혹 비슷한 선례가 있는지..

관련해서 답변을 받아보고 싶어 질문 남겨봅니다.

3.3% 위촉 계약직으로 근무했습니다.

1년 8개월 정도 근무 후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정신과까지 다니게 되어 퇴사한 지 두 달 정도 되었습니다.

우선 근무하던 직장은 근무할 사무실과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기본급은 없습니다.

회사에서 업무하는 시간은 상급자의 관리 감독을 받으므로 다른 부업등 일을 할 수는 전혀 없었습니다.

연차. 월차 개념은 없었으며 PC와 전화기 등등등 업무에 필요한 비품 등은 무조건 회사에서 제공해주었습니다.

또한 업무 내용은 상사분께 지휘 받고 회의와 사내 메신저 등으로 지시 받아 진행해왔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근로자성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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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회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필요서류로는 실질적으로 근로계약 관계를 체결하고 있다고 볼 만한 증빙자료(업무지시 메일, 메세지, 근태기록 등)를 구비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로 인정될 요소가 일부 존재하기는 하나 제산 상황을 종합해서 판단하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 조사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몇줄만으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기본급은 왜 없는지, 그럼 실제 성과급 기준으로 받은 것인지

    해당 회사에 다른 직원들과 같은 업무를 담당한 것인지

    채용 경위는 어떻게 되는지

    등 따져볼 문제가 많습니다.

    말씀주신 내용으로는 답을 드려도 별 의미가 없을 겁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근로자성이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상기 내용만으로만 본다면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여지가 크다고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무하던 직장은 근무할 사무실과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기본급은 없습니다.

    회사에서 업무하는 시간은 상급자의 관리 감독을 받으므로 다른 부업등 일을 할 수는 전혀 없었습니다.

    연차. 월차 개념은 없었으며 PC와 전화기 등등등 업무에 필요한 비품 등은 무조건 회사에서 제공해주었습니다.

    또한 업무 내용은 상사분께 지휘 받고 회의와 사내 메신저 등으로 지시 받아 진행해왔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근로자성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

    -> 근로자성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근로자성에 관한 인정 여부는 분석할 요건이 많으므로 단순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게 되며,

    가까운 노무사 사무실을 내방하시어 이에 관한 심층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