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아버지께서 예전 시골에 사실 떄 3명의 공동명의로 부동산을 보유하고 계셨다는 걸 얼마전에 들었습니다. 아버지도 돌아가셔서 정확한 내용을 알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K-geo 사이트에도 들어가봤는데 2008년 이전 사망하셔서 해당안됩니다. 그 이전 사망자에 경우 명의만 가지고 토지 내역을 알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알기 어렵고 소유권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등기 필증이나 토지 대장 등 관련 증거 등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