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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부진저빌25
다부진저빌25

제가 게임채팅에서 성적인 챗팅을 받았는데 고소가 가능 할까요?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저에게 성적수치심이 드는 말을 하였습니다

증거도 다있고 저는 이분께 아무말도 하지 안았습니다 이런것은 고소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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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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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위와 같은 발언 내용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으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매음죄는 성적인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인 말을 타인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하는 것으로

    질문주신 경우 충분히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여 스스로의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하시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