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대상자 1인 가구 소득 기준 등 조건에 부합?

기초생활수급대상자 1인 가구 소득 기준 등 조건에 부합하지만 2021년 대상자 통장에 실질적인 동생재산 8억원 상당의 거래내역이 존재한다고 매년 재산삭감액을 공제해서 평가한다고 대상자에서 제외된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하는데, 무슨뜻인지 알고계신분 설명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기초생활 수급자 선정시 단순히 소득만 보는게 아니며

    보유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여 평가합니다.

    질문처럼 8억원의 거래내역은 수급자 본인의 통장에서 발견되었기에

    이를 본인의 재산으로 간주 한것으로 보입니다.

    기초 생활보장제도에서는 본인 명의의 금융거래 내역을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삼습니다.

    본인의 통장에서 발견된 거래내역이 동생의 자산이라고 우겨도 이를 입장하지 못하면,

    금융자산으로 간주 됩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동생의 재산임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거래계약서,계좌송금내역)등을 준비하여

    관할 주민센터나 복지 담당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는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통장에 동생 재산 거래내역(8억)이 있어서 본인 소득으로 간주, 제외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