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수급자 선정시 단순히 소득만 보는게 아니며
보유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여 평가합니다.
질문처럼 8억원의 거래내역은 수급자 본인의 통장에서 발견되었기에
이를 본인의 재산으로 간주 한것으로 보입니다.
기초 생활보장제도에서는 본인 명의의 금융거래 내역을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삼습니다.
본인의 통장에서 발견된 거래내역이 동생의 자산이라고 우겨도 이를 입장하지 못하면,
금융자산으로 간주 됩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동생의 재산임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거래계약서,계좌송금내역)등을 준비하여
관할 주민센터나 복지 담당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