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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총장도 대통령처럼 탄핵을 시킬수가

검찰총장도 대통령처럼 탄핵을 시킬수가있는가요?

국회에 결정하고 표결에. 붙혀지면 탄핵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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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경제전문가입니다.

    검찰총장은 국회에서 탄핵할 수 있는 공직자 중 하나로, 법률에 따라 임명된 자리이기 때문에 탄핵이 가능합니다. 탄핵 절차는 국회의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탄핵 소추안을 발의하고, 이후 전체 회의에서 과반수의 찬성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검찰총장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국회의 결정에 따라 탄핵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검찰 총장도 대통령처럼 탄핵이 가능한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 검찰 총장 역시도 대통령과 같은 방식으로

    탄핵이 가능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검찰총장은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탄핵을 당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국회가 탄핵소추를 의결하면 검찰총장을 탄핵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국회에서의 결정을 통해 표결이 이루어져야 하며, 다수의 찬성을 받아야 탄핵이 성립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검사나 검찰 총장도 탄핵 신청을 합니다 대통령도 탄핵할 수가 있는데요 모든 것은 국회의원 200석이 돼야 합니다 그래도 현재 대구 경북 쪽 의원들이 반대를 하는 겁니다 그들의 일부가 동의를 해 줘야 됩니다 민주주의는 그런 것이지요


    검사 탄핵이나 검찰총장 그리고 대통령 탄핵과 같은 여론이 높습니다 찬성 여론이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검찰총장은 탄핵을 할 수 없습니다. 검찰총장은 국회에서 결정후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탄핵의 대상은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 위원, 법관 이 대상입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국회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공직자를 탄핵할 수 있는 탄핵소추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는 공무원이 직무집행함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을 발의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찾아보니 검찰총장도 탄핵을 할 수 있지만 헌법 제65조에 따르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 한해 가능하다고 나와있다고 합니다.

    참고가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검찰 총장 역시도 탄핵이 가능합니다. 헌법 제65조에 따르면 검찰총장도 탄핵 대상에 포함되는데, 탄핵은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 한해 가능하다고 합니다. 탄핵이 인용된다면 해당 공직자는 파면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검찰총장은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탄핵 절차를 통해 해임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에 따르면, 검찰총장은 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수행 중 위법 행위가 있으면 국회에서 탄핵을 의결할 수 있습니다. 국회에서 재적 의원의 3분의 1 이상의 발의와 과반수의 찬성으로 탄핵 소추가 결정되며, 이후 헌법재판소가 탄핵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검찰총장도 위법 행위가 있으면 국회의 의결을 거쳐 탄핵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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