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금전 증여는 세법상 취소나 반환의 개념이 없으므로 받을 때도 증여이고 반환 시에도 증여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아버지 소유의 토지에 대한 보상금은 아버지 명의 통장으로 받으시는 것이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는 방법이며, 만약 아들이나 며느리 통장으로 받는 경우 증여세 이슈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아무런 장치를 해놓지 않는다면 증여세 과세대상 거래로 볼 수 있으며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하지만 기타친족(시아버지 등)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1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므로 4천만원은 과세표준으로 10%의 세율이 적용되어 세부담 발생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