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판결 금액으로 상계하려다 상대방이 항소한 경우
사건:토지인도 및 주택매수청구 +토지이용에 대한 지료금 및 부당이득반환금 청구 소
1.피고는 원고로부터 17,892,000을 지급받음와 동시에 원고에게 주택을 인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피고는 원고에게 24,267,100원(지료산정액) 및 이에 대하여 ~~~(생략)~~~~~ 토지인도 완료일까지 월 437.900원(지료 및 부당이득반환금)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라고 1심 판결이 선고 되었고
이후 토지인도 완료시 까지 월세지료상당액인 부당이득반환금이 계속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7개월 후 항소심에서 준비서면으로 피고측에서 현재 소유권이전등기 이행 절차할 준비가 모두 완료되었는데 원고측은 왜 아무 소식이 없냐는 식으로 원고를 이행지체에 빠지게 하여 토지인도완료의무인 채무에서 벗어나 약 7개월분 부당이득금을 내지 않으려는 의도를 내비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고인 저로서는 당장 1800만원 상당의 주택매수금액을 준비할 여건이 되지 않아 제2.판결 금액으로 상계를 하려 하였으나 피고가 항소를 하여 하지 못했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태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할 수 있나요? 피고는 저에게 소유권이전등기 의무 절차가 완료되었고 서류까지 준비되었다는 내용의 최고조차 한 적도 없고 연락 한적도 한번도 없습니다 전혀 몰랐어요 ㅠ
이러한 상황에서는 어떻게 대응 해야지 유리할까요? 피고측 너가 항소해서 상계를 못하게 되었으니 확정판결이 날 때까지 기다리거나 일단 등기를 먼저 이전 해 주면 확정판결이 난 때에 주택매수금을 주겠다 라고 해도 되나요..?
상계하려고 하였으나 항소하여 마무리되지 않은 사건이라며 상계가 가능했던 게 아니므로 그러한 항변이 유의미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