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지역 빌라 매수 시 입주권 문제 궁금해요~
재개발 예정 지역으로 개발 제한 구역이 된 곳의 주택 매수 시 입주권을 받지 못할 수 있나요?
재개발 진행 과정에서 주택을 매수할때 어떤 점을 조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 지역에서 빌라를 매수할 때 주의해야 할 점과 입주권 문제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근생빌라와 주택 입주권:
근생빌라는 공부상 건축물용도는 근린생활시설이지만 실제 현황은 주택인 경우를 말합니다. 즉, 건축허가를 근린생활시설로 받았지만 내부를 주택시설로 꾸며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입니다.
서울시 정비조례에서는 근생빌라를 '사실상 주거용인 건축물’로 칭하고 있습니다.
주택 입주권 여부는 근생빌라의 현황과 관련이 있으며, 최신 정비조례를 확인하여 입주권 가능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재개발 구역에서 주의할 점:
재개발 구역에서 주택을 매수할 때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지분쪼개기: 재개발은 지분쪼개기와 관련이 있습니다. 다가구/단독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하거나 허물고 새로 신축하는 행위 등이 지분쪼개기에 해당됩니다.
분양자격: 재개발구역의 주택소유자는 완공시 주택을 받고, 상가소유자는 완공시 상가를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생빌라의 분양자격: 근생빌라는 주택이지만 대지지분이 작아서 주택 분양자격을 충족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최신 정비조례 확인: 서울시 정비조례는 개정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최신 조례를 확인하여 입주권 가능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현금청산:
재개발 후 공공 개발되면 입주권 대신 감정평가액을 돌려받는 '현금청산’을 당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재개발 이전 주택의 감정평가액에는 개발 이익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요약하면, 근생빌라의 입주권 여부는 현황과 최신 정비조례를 확인하여 결정되며, 재개발 구역에서 주택을 매수할 때 지분쪼개기와 분양자격, 현금청산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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