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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력이필요한골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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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회사 업무 지시 노동부에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회계, 경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회사에 법인이 2개가 설립되어 있고, 각 법인 대표자는 서로 가족관계입니다.

입사할 때 A 법인에서만 회계, 경리 업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입사를 하였습니다.

B 법인에서 회계, 경리 담당자가 갑자기 그만 둔다고

저한테 법인 A, B 회계, 경리 업무를 다 하라고 지시를 하였고

최저시급과 비슷한 금액의 월급을 받았습니다.

본래 제 업무가 너무 많아서 잔업을 했던 상황에

다른 법인의 업무까지 시키면서

급여를 올려주지도 그에 대한 어떠한 혜택이나 보상을

받지도 못하였습니다.

사무직은 잔업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사내 규칙으로

잔업을 하여도 잔업수당 한 푼도 받지 못하였고,

업무가 혼자서 할 수 있는 양이 아니다 보니

주말에 집에서 업무를 할 때도 있었습니다.

이거 증거 있으면 노동부에 신고 가능한가요?

신고가 불가능 하다면 제가 할 수 있는 조치가 어떤게 있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으로 약정하지 않은 업무에 대한 회사의 지시에 대해서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만약 거부를 이유로 괴롭히거나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한다면 노동청 또는 노동위원회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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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잔업 지시가 있었다면 수당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법인 업무를 거부할 수 있고 거부를 이유로 불이익을 준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에서 정한 업무를 넘어서는 부당한 지시는 근로계약 위반이므로 근로기준법 제19조에 따라 기존 근로조건 요구, 손해배상청구, 근로관계 즉시해제 등의 조치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부당한 지시가 있다면 이를 거부하시고 그 거부를 이유로 회사가 불이익한 조치를 하면 그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