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다른 회사 업무 지시 노동부에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회계, 경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회사에 법인이 2개가 설립되어 있고, 각 법인 대표자는 서로 가족관계입니다.
입사할 때 A 법인에서만 회계, 경리 업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입사를 하였습니다.
B 법인에서 회계, 경리 담당자가 갑자기 그만 둔다고
저한테 법인 A, B 회계, 경리 업무를 다 하라고 지시를 하였고
최저시급과 비슷한 금액의 월급을 받았습니다.
본래 제 업무가 너무 많아서 잔업을 했던 상황에
다른 법인의 업무까지 시키면서
급여를 올려주지도 그에 대한 어떠한 혜택이나 보상을
받지도 못하였습니다.
사무직은 잔업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사내 규칙으로
잔업을 하여도 잔업수당 한 푼도 받지 못하였고,
업무가 혼자서 할 수 있는 양이 아니다 보니
주말에 집에서 업무를 할 때도 있었습니다.
이거 증거 있으면 노동부에 신고 가능한가요?
신고가 불가능 하다면 제가 할 수 있는 조치가 어떤게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