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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신한사슴55
조신한사슴5521.10.19

소속 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의 업무를 할 경우

안녕하세요. 저는 A사 에서 입사하였습니다. 그런데 B사 의 업무도 하게 되었습니다.

A사 + B사의 업무를 하게 된 것 입니다.

저는 총무팀에서 근무하여 월 마감과 부가세, 법인세도 두번 해야하고 일이 보통 많아진 게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 B사의 직원도 아닌데, B사의 주주명부, 주주총회, 이사회 등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사장님께 B사에서 입금을 조금이라도 받아야겠다고 했더니,

근로시간 내에 하는 거니 뭐가 문제냐 합니다.

허..참... 저는 A사에 입사했는데, 왜 B사에 업무까지 해야하는 지 ...억울합니다.

B사의 업무를 1년 넘게 하고 있습니다. 정말 억울합니다. 도와주세요.

근로계약서에 저는 A사에 입사하였고, B사 의 업무를 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B사 에 급여나 임금을 청구 할 수 있는 권리나 방법 이 있나요?

그리고 다른 질문으로 근로계약서 매주 일,공휴일 휴무 라고 되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서에 공휴일 휴무라 되어 있으면

대체 공휴일에 쉬는 게 맞다고 하던데, 저는 쉬지 못하고 근로하였습니다.

이 경우 회사에 특근 처리를 요구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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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기준법 제17조와 동법 대통령에서는 근로계약시에 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을 정하고 있으며,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근로계약에 명시한 근로조건와 사실이 다른 경우 ①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②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각 호 생략)

    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3.따라서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에 의해 정해진 업무를 변경하기 위하여는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정해진 업무 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근로계약을 위반하였다면 손해배상 또는 즉시계약 해지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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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 외의 업무를 하더라도 근로시간 내이면 추가로 임금을 요구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로계약 위반이라 할 수 있지만 계약위반에 대해서는 계약해지(퇴사)만이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상 공휴일에 쉰다고 되어 있다면 대체휴일도 유급휴일이 되는 것이 맞고,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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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 저는 A사에 입사하였고, B사 의 업무를 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B사 에 급여나 임금을 청구 할 수 있는 권리나 방법 이 있나요?

    1. 네.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계약된 근로시간내 이루어진 업무라면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다른 질문으로 근로계약서 매주 일,공휴일 휴무 라고 되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서에 공휴일 휴무라 되어 있으면

    대체 공휴일에 쉬는 게 맞다고 하던데, 저는 쉬지 못하고 근로하였습니다.

    이 경우 회사에 특근 처리를 요구해도 되나요?

    2. 네. 휴무라고 되어 있는 것이 유급으로 쉬는 것인지, 무급으로 쉬는 것인지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것입니다.

    유급이라면, 그 날에 근무를 했으니 당연히 유급 1배를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무급이라면, 원래 일하지 않으면 무급이므로, 일을 해서 그 날에 대한 임금을 받았다면 추가 청구하지 못할 것입니다.

    유무급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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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귀하는 A사 소속이므로 B사에 대해서 임금을 청구할 수 없을 것으로 봅니다.

    다만, 당초 약정한 업무 외의 업무 수행을 거부할 수 있을 것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공휴일 휴무로 되어 있다면 대체공휴일에도 쉬는 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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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 저는 A사에 입사하였고, B사 의 업무를 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B사 에 급여나 임금을 청구 할 수 있는 권리나 방법 이 있나요?

    ☞근로계약서 또는 공고모집에도 없었던 업무를 하는 것이라면 근로계약서 위반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질문으로 근로계약서 매주 일,공휴일 휴무 라고 되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서에 공휴일 휴무라 되어 있으면

    대체 공휴일에 쉬는 게 맞다고 하던데, 저는 쉬지 못하고 근로하였습니다.

    이 경우 회사에 특근 처리를 요구해도 되나요?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휴일 근로 시 휴일수당을 지급한다는 것이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다면 휴일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래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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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업무가 아니라면 해당 업무에 대해 질문자님이 거부할수는 있지만 B사에 대해 직접 임금을 지급하도록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시간외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

    되지 않기 때문에 대체공휴일에 근무를 하더라도 회사에서 1.5배로 지급할 법상 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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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A사 B사 업무를 할당받아서 진행하는 도급 근로자라면 따로 도급비용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나,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라면 A사 사업주가 B사 업무지시하더라도 문제될 건 없다로 사료됩니다.

    실제 근로시간 기준으로 급여 발생할것입니다.

    단 , 근로계약상 업무나 장소가 특정된 경우라면 근로자동의필요합니다.

    2.5인미만 사업장이라도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적용하고 있는 경우라면 휴일에 해당하며, 대체공휴일 적용됩니다.

    휴무로 하는 경우는 대체공휴일 적용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휴무일 근로가 주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부분에 해당한다면 연장근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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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연차나 특근처리에 대해서는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에 특근처리 요청을 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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