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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조신한사슴55
조신한사슴55
21.10.19

소속 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의 업무를 할 경우

안녕하세요. 저는 A사 에서 입사하였습니다. 그런데 B사 의 업무도 하게 되었습니다.

A사 + B사의 업무를 하게 된 것 입니다.

저는 총무팀에서 근무하여 월 마감과 부가세, 법인세도 두번 해야하고 일이 보통 많아진 게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 B사의 직원도 아닌데, B사의 주주명부, 주주총회, 이사회 등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사장님께 B사에서 입금을 조금이라도 받아야겠다고 했더니,

근로시간 내에 하는 거니 뭐가 문제냐 합니다.

허..참... 저는 A사에 입사했는데, 왜 B사에 업무까지 해야하는 지 ...억울합니다.

B사의 업무를 1년 넘게 하고 있습니다. 정말 억울합니다. 도와주세요.

근로계약서에 저는 A사에 입사하였고, B사 의 업무를 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B사 에 급여나 임금을 청구 할 수 있는 권리나 방법 이 있나요?

그리고 다른 질문으로 근로계약서 매주 일,공휴일 휴무 라고 되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서에 공휴일 휴무라 되어 있으면

대체 공휴일에 쉬는 게 맞다고 하던데, 저는 쉬지 못하고 근로하였습니다.

이 경우 회사에 특근 처리를 요구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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