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인한부당해고 근속기간이 짧은대 어떻게하는게 현명할까요??
22년11월1일입사
23년1월13일 퇴근중 고속도로에서 3중추돌 교통사고
14일 병원입원
사고당시 탑승인원4명 3명 동시입원
입원중에 16,17일쯤 저를 소계해준 사람에게 다른현장을 알아보라고 전화오고 저에게는 전화가 안왔습니다
전화상으로 통보한사람고는 일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재 다른곳에서 근무중입니다
제가 받을수있는 보상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노동청에 부당해고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또는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만약 일용직이라면 일용직의 계약기간은 1일이므로 부당해고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일용직이 아닌 계약직이나 정규직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단 출퇴근 중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산재 승인 시에는 해고금지기간이 되기 때문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산재와 노동위원회 사건 등 절차가 복잡하니
반드시 인근 노무사사무실에서 상담 받으시고 사건 대리하셔서 진행하시는 것이 낫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