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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가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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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8

교통사고로 입원중 퇴사통보를 받았습니다

22년 11월 1일 입사

23년 1월 13일 퇴근중 교통사고 14일에입원

1월 16,17일경 퇴사통보

아는사람 소계로 현장입사후 13일 퇴근중에 회사차에 4명 탑승상황에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나서 다음날 3사람 같은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그후 저를 소계해준 사람에게 소장이 전화해서 저와같이 퇴사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제가 받을수 있는 보상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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