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직원이 식대를 법인카드를 사용하지않고
개인카드를 사용해서
회사 법인통장에서 개인통장으로 70,000을 보냈는데
법인통장 출금 된 70,000원 분개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개인카드내역을 받아서
일반대체전표-
거래처-지출한 사원이름
차변) 복리후생비 xx 부가세대급금 xx 대변)미지급비용 xx
매입전표아님 일반대체전표가 맞나요?
차변) 미지급비용 7만원 대변) 보통예금 7만원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대로 처리하셔서 복리후생비 비용처리와 부가가치세 공제를 적용받으시면 됩니다. 매입전표에 기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