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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느긋한돌고래111
사장님이 법인카드를 개인적인 일이 실수로 결제를 해버렸는데요.
취소하기는 힘든 상황이라 어떻게 처리함이 올바를지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지출 금액을 법인 계좌에 입금해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법인 입장에서는 대여금으로 처리하시고, 입금 받고 대여금과 상계하시면 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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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진 세무사
세무법인삼익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해당 카드를 가지급금으로 처리하고 해당금액 법인에 입금해주시는 방법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