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한국내에서 개인 또는 법인이 한국내에서 물건 등을 계속적, 반복적,
영리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매매거래를 하는 경우 우리나라의 세법상
부가가치세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후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소득세 신고 납부,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사람에 대하여 국세청, 세무서 등에 관련
서류 제출시 확인하여 사업자등록을 직권으로 등록하여 세무 신고
등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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