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외국인 페이스북 식품 및 물품 판매 신고
현재 외국인이 페이스북에서 식품 및 명품을 가품으로 판매하고 있는데요 이 외국인이 한국에 체류 중입니다 현재 아무런 통신 판매업 신고도 없고 사업자도 없이 40000원 상품을 위탁판매로 45000원에 판매하여 마진을 남기며 세금 안내고 돈을 버는데 이런걸로 세금 탈세 신고 가능한가요? 이름,계좌,체류하는곳은 알고 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탈세제보는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탈세제보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한국내에서 개인 또는 법인이 한국내에서 물건 등을 계속적, 반복적,
영리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매매거래를 하는 경우 우리나라의 세법상
부가가치세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후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소득세 신고 납부,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사람에 대하여 국세청, 세무서 등에 관련
서류 제출시 확인하여 사업자등록을 직권으로 등록하여 세무 신고
등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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