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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쾌한개리136
유쾌한개리13623.09.10

개인소장용도의 해외공구 불법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지 않는 제품들은 해외에서밖에 구매를 못하므로 주로 직구나 공구를 하는 것 같은데요. 2022년 6월 29일자로 올라온 관세청 유튜브(제목: 불법 탈출 넘버원 직구 면세품 재판매와 공동구매) 영상을 봤을 때 개인사용목적이면 SNS로 해외공구를 하는 것이 합법인 것 같은데 이게 불법인지 아닌지 최근 헷갈려서 문의드립니다.

1)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일반 개인들끼리 모여 개인사용목적(양도, 재판매X)으로 해외 제품을 공동구매하는 것은 불법인가요?

2) 1)이 합법이라면 해외공구제품의 총 가격이 면세금액을 넘어설 때는 불법인지 아닌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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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해외공구를 하는 것 또한 단체로 해외에서 구매를 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이는 일반적으로 공구를 통해 조금 더 싼 가격으로 물품을 구입하기 위함일 것입니다.

    공동구매라고 하더라도 이를 자가사용의 목적에 맞게 각 개인이 구매를 한느 경우 불법을 구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구제품이 면세금액을 넘어서는 경우 불법이 되는 것은 아니고 그에 따른 관세를 납부하면 됩니다.

    즉, 미화 15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과세가격에 따라 관세를 납부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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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1. 공동구매자체는 불법이 아니지만 물품의 배송은 가능하면 따로따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합산배송시에는 면세를 받지 못하고 불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2. 면세범위는 자가사용 기준 150불, 미국 수입시 200불입니다. 다만 동일일자 동일 판매자 구매 등 합산과세 요건 충족시에는 과세되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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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자가사용목적에 한하여 직구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150불 이하에는 면세를 적용하고 있고 전체 공구금액이 150달러를 초과하여 관세 및 수입부가세를 납부하고 적법한 절차를 통해 통관을 하는 경우에는 불법이 아닐 수 있습니다.

    다만, 물품마다 수입요건(식물검역, 전파법 인증 등)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부분을 유의하여 확인하시는 편을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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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동구매를 할 경우 자가사용목적으로 구매를 하고 재판매를 하지 않고 별도 수입금지물품이 아닌 경우에는 수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공동구매를 했을 경우 1명의 명의로 다수의 제품을 주문한 경우에는 개인면세한도를 초과하여 일반수입신고를 할 수 있으므로 공동구매를 하더라도 각 주문자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통해 수입하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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