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지 않는 제품들은 해외에서밖에 구매를 못하므로 주로 직구나 공구를 하는 것 같은데요. 2022년 6월 29일자로 올라온 관세청 유튜브(제목: 불법 탈출 넘버원 직구 면세품 재판매와 공동구매) 영상을 봤을 때 개인사용목적이면 SNS로 해외공구를 하는 것이 합법인 것 같은데 이게 불법인지 아닌지 최근 헷갈려서 문의드립니다.
1)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일반 개인들끼리 모여 개인사용목적(양도, 재판매X)으로 해외 제품을 공동구매하는 것은 불법인가요?
2) 1)이 합법이라면 해외공구제품의 총 가격이 면세금액을 넘어설 때는 불법인지 아닌지 궁금합니다.